'2차 창작' 돕는 크래프톤·넥슨…이용률 제고, 입소문 효과 기대
저작권·이익 침해 가능성 여전…"처벌보다 자정이 우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내 게임 업계가 해외 게임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차 창작 활성화를 통한 게임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래프톤이 자사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지원하는 'UGC 알파'를 오는 9월까지 시범 도입한다. 사진은 UGC 알파로 제작된 파쿠르 모드. [사진=크래프톤]](https://image.inews24.com/v1/4b4889d97e0eae.jpg)
해외는 'UGC' 지원 활발…별도 게임·수익모델로 발전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요소를 활용해 제작하는 2차 창작 콘텐츠 전반을 뜻하는 말이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등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있었던 '맵 에디터'부터 게임 내 요소를 일부 수정하는 '모드(Mod)' 등을 모두 아우른다.
해외에서는 UGC에서 출발해 독립적인 게임으로 발전하거나 별도의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사례도 흔하다. 전 세계 대표 e스포츠로 자리 잡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도 워크래프트의 맵 에디터 콘텐츠인 '도타(DOTA)'에서 출발했으며,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 도구인 'UEFN'을 활용해 신규 콘텐츠 '발리스틱'과 '레고 브릭 라이프'를 출시했다.
UGC는 그간 해외 게임이나 PC게임 플랫폼 스팀의 모드 커뮤니티인 '창작마당'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에 UGC를 적극 도입하며 이용자 생태계 확장을 노리고 있다.
![크래프톤이 자사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지원하는 'UGC 알파'를 오는 9월까지 시범 도입한다. 사진은 UGC 알파로 제작된 파쿠르 모드. [사진=크래프톤]](https://image.inews24.com/v1/13b87fd86979bb.jpg)
크래프톤은 최근 배틀그라운드에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UGC 알파'를 시범 도입했다. 이달까지는 게임 파트너와 e스포츠 선수에게, 내달부터는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계정을 운영하는 이용자 전체에게 개방한다. 이용자들은 UGC 알파를 통해 규칙, 구성요소 등을 변경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즐길 수 있다.
크래프톤은 최근 자사의 또 다른 게임 인조이(inZOI)에도 모드 킷을 제공해 UGC 생태계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용자 서로에게 창의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UGC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넥슨도 지난 2022년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요소를 활용해 UGC를 제작할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선보였다. 이후 자사의 또 다른 IP(지식재산권)인 큐플레이, 바람의나라 관련 콘텐츠를 추가 제공해 '바람의나라 클래식', '듀랑고: 잃어버린 섬' 등 다양한 게임이 제작되도록 도왔다.
업계 관계자는 "UGC 생태계 활성화는 이용자의 재방문율, 지속 이용률을 높이고 게임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UGC 콘텐츠가 흥행하면 '입소문 효과' 등으로 신규 이용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제작·교류 핵심…과도한 규제는 곤란"
![크래프톤이 자사 게임 '배틀그라운드'에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지원하는 'UGC 알파'를 오는 9월까지 시범 도입한다. 사진은 UGC 알파로 제작된 파쿠르 모드. [사진=크래프톤]](https://image.inews24.com/v1/f759bb01b162d0.jpg)
다만 UGC의 경우 2차 창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거나 게임사·개발진의 방향과 다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다.
최근 유명 유튜버 '우왁굳'은 네오위즈의 리듬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의 2차 창작 게임 '왁제이맥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돌'의 커버곡을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수록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우왁굳 측은 왁제이맥스 개발과 유튜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오위즈는 해당 논란에 2차 창작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과거 '사설 서버' 사례처럼 게임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UGC 제작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UGC 관련 문제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업계·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UGC는 게임사와 이용자의 자유로운 제작, 교류가 핵심인 만큼 과도한 규제나 처벌로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게임사가 미리 다양한 IP 애셋(요소)를 확보해 저작권 문제를 예방해주는 것도 좋은 해법이고, 이용자들에게도 저작권 침해, 2차 창작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