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글·메타·오픈AI 등 해외 사업자가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글·메타·오픈AI·로보락·쉬인 등 해외 사업자 16곳에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협조를 위해 도입했다. 기존 법안엔 국내 정보주체(이용자)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을 특정화하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가 국내 설립 법인이 있는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내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한편 책임성 높이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가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엔비·비와이디(BYD)·오라클 등은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페이팔·로블록스·수퍼셀·줌·아고다·부킹닷컴·인텔·라인·로보락·쉬인·세일즈포스·스포티파이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법 시행에 따라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16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1 month ago
12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