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ETF는 유망 신산업, 제도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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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글로벌 주요국도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금융투자협회가 5월 14일 개최한 ‘K-비트코인 현물 ETF: 미래 금융의 게임체인저’ 컨퍼런스에서도 비트코인 ETF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연사들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글로벌 금융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비트코인 ETF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ETF / 출처=셔터스톡비트코인 ETF / 출처=셔터스톡

빠르게 성장하는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시세 변동을 추종하는 금융 상품이다.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면 운용사는 그 규모에 맞춰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비트코인 ETF를 이용하면 투자자는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운용사를 거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의 불편함이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이런 장점 덕에 다양한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개인, 기관투자자, 법인 등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비트코인 ETF는 출시 약 11개월 만에 금 ETF만큼 성장했다”라며 “규제 환경 및 거래 인프라를 통해 기관 투자의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ETF는 2025년 1월 미국에서만 기준 11개 상품이 상장했으며, 이들 상품의 시가총액은 1210억 달러(약 169조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ETF 상품 약 900개의 전체 시가총액 약 183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도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추세다. 캐나다, 독일, 홍콩, 호주 등이 자국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용했다. 특히 홍콩은 비트코인 ETF와 함께 이더리움 ETF까지 허용하며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적극 포용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국가가 가상자산 ETF를 허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ETF 발행뿐 아니라 해외 비트코인 ETF 중개도 금한다.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및 상품 비중 현황 / 출처=웨이브릿지미국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및 상품 비중 현황 / 출처=웨이브릿지

“비트코인 ETF는 육성해야 할 신산업”

‘K-비트코인 현물 ETF: 미래 금융의 게임체인저’ 컨퍼런스에 참가한 연사들은 글로벌 주요국 동향을 공유하고 비트코인 ETF의 도입 효과를 전망하며 비트코인 ETF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 시장은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하게 연결 및 융합되고 있다”라며 “글로벌 주요국은 가상자산 산업을 성장 가능성 높은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ETF 역시 육성해서 할 신산업”이라고며 “초기에는 보완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규제를 확립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 ETF는 금융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비트코인 ETF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비트코인 ETF는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의 접점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비트코인 ETF 허용은 투자자 참여 확대와 관련 사업 성장을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및 건전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비트코인 ETF는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투자, 분산투자 실현, 투자자 선택폭 확대에 기여한다”라며 “비트코인 ETF 허용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확대와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 주요 연사 / 출처=IT동아‘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 주요 연사 / 출처=IT동아

비트코인 ETF 도입 위해 ‘규제 개선’ 필요

금융 산업은 그 특성상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가한 연사들 역시 비트코인 ETF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산이라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요건을 충족하려면 상장 및 상장폐지, 시장감시위원회,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거래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하며 “비트코인의 기초자산 해당 여부, 지수 요건을 명확하게 입법화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트코인 ETF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업자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 신탁 업자에 대한 기준, 기술적 및 관리적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용우 변호사는 “비트코인 ETF는 금융당국의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지금도 도입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성공한 것은 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고객 접근성 향상, 시장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중개, 거래, 평가, 수탁 등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후 비트코인 ETF도 허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비트코인 ETF / 출처=셔터스톡비트코인 ETF / 출처=셔터스톡

비트코인 ETF는 전통 금융 시장과 가상자산을 접목함으로써 금융 투자자의 투자 수단 확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진흥, 금융산업 혁신 촉진 등에 기여한다. 글로벌 주요국 역시 이런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 ETF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 ETF 도입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는 비트코인 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도 비트코인 ETF의 국내 도입과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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