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근절"⋯정부, 문자사업자 등록조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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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정기 점검 등 사항 구체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안은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했다. 납입자본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실태 점검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했다.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 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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