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준서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 반출하려던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하던 2022년 12월 본사에서 규제기관 대응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 300여 장을 옷 속에 감춰 챙겨 나오려다 보안 직원에게 발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IT SOP) 등 영업 비밀 175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A씨를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 자료엔 국가 핵심 기술 2종이 포함돼 있고, 의약품 공정 품질 및 생산성과 직결된다”며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인 영업 비밀 유출·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