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되고 방송은 안 돼…"'이중 잣대' 심의 기준에 표현 자유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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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OTT 환경 맞게 방송심의 기준도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유료방송 심의체계 현황, 한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유료방송 심의체계 현황, 한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8일 한국방송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재편됐지만 방송에만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뿐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와 방송 간 형평성 문제…창작 위축 초래

노 소장은 △표현의 자유 제약 △미디어 환경 불균형 △매체 특성 미반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심의 기준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는 추상적인 기준(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에 따라 자의적인 심의를 우려해 제작 단계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OTT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시청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적 책무가 다른데도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돼 매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질적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 중심의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광고·정보 제공 제약…시청자 편익 저해

노 소장은 특히 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 등급, 식품 유형, 제약 경고문구 등 의무 표시가 많아 자연스러운 콘텐츠 흐름이 어렵고, 가상광고의 가격·위치·기간 등 정보 제공이 금지돼 시청자 편익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심의 기준은 사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관련 행사나 상품 출시일 등의 자막 안내가 금지되는 현실 역시 시청자 알권리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심의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재정립돼야 하며, 이용자 선택권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소장은 "방송 중심의 낡은 법체계를 넘어서 '확장된 미디어&법제'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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