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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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7 17:38 수정2025.09.17 17:38 지면A27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른 용의자인 중국교포 B(44)씨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거됐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특정 지역 내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이후 가입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KT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KT 가입자 5561명의 정보를 해킹해 278건,1억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다. 장비는 각종 통신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두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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