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 의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구글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보충하는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은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픽사베이]국토교통부(국토부)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지도에서 1cm는 실제 지표에서 50m와 같음)의 국가기본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길 찾기, 내비게이션 기능 활성화 등을 내걸고 이보다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글은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도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있는 곳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구글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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