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T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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