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 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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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건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가 한 매수 주문은 시세 조정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지난해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다. 김범수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시기에 IBK 투자증권 특정 창구에서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하이브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을 포기하면서 카카오가 SM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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