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 눈앞 이익에만 집착하는 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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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칼럼] 눈앞 이익에만 집착하는 버스노조

서울버스 노사 협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버스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7일까지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 차부터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이달 초부터 예고해놨다. 스스로 정한 협상 시한이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엔 사측과 노조가 기자간담회 등을 자청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소송 핑계로 임금 개편 거부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이다.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판례를 스스로 뒤집고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휴일수당 등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가 소급 적용 불가였다.

문제는 앞으로다. 판례 변경 후 본격적으로 임단협에 들어간 첫 대형 사업장이 하필 서울버스였다. 그러잖아도 작년 임단협 당시 협상장을 뛰쳐나간 노조가 12년 만에 버스를 멈춰 세웠을 정도로 어려운 협상이 올해는 더 꼬였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과 수당을 더 늘리는 식으로 구조를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본급이 8.2%(노조안) 오를 때 ‘기본급→통상임금→수당’ 산식에 더해 ‘기본급→정기상여금→통상임금→수당’이라는 또 다른 인상 경로가 생기면서 수당이 이중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조 측은 막무가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옳다”며 “임단협에서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노조 조합원들이 2015년 소속회사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여전히 2심에 계류돼 있다.

버스 외면 추세 심화할 수도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미 같은 사안에 최종 판단을 내린 만큼 이 같은 노조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선고일 기준으로 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사건에는 변경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도 “소송은 과거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이므로 장래 임금 합의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버스기사 급여가 적은 편도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사의 평균 연봉은 6200만원으로,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4년 대비 200%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156%에 그쳤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노조가 요구하는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면 평균 연봉이 7900만원까지 뛴다. 서울시가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현재 연 5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한 해 25%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기 불황에 한숨짓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게다가 수도권 지하철망이 촘촘해지면서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 30.9%에 달한 버스 수송분담률은 10여 년 만에 20.7%로 주저앉았다. 노조가 계속 과욕을 부리다간 노사가 20여 년간 잘 키워온 버스 준공영제도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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