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소·해경, 불법 무선설비 선박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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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허가·출입항 정보 연계…9월부터 실시간 확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무허가 무선설비 선박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선박 무선설비는 조난이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한 필수 장비임에도, 일부 선박에서는 재허가 미이행이나 검사 누락 등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운용정지·휴지 상태에서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출입항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협력 방안을 모색해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추진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선박 출입항 시 무선국 허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선별해 집중적인 안내 및 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안전한 무선설비 운용을 통해 통신 장애나 혼신에 따른 해상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선박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전파이용 계도와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항구·어촌계 방문 설명, △불법 운항 선박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SNS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운항을 줄이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준호 소장은 "선박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선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 안전과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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