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공공미디어위원회'로 재편…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방송·미디어 규제 및 진흥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미디어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e93d757f095882.jpg)
공공미디어법은 방송 규제를 독립행정기관인 '공공미디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장관급 합의제 기구로 △방송 독립성 및 공익성 규제 △방송사업자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 보호 △이용자 피해 구제·분쟁 조정 등을 전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던 통신 관련 기능(통신 규제·분쟁 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반면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방송사, 공동체라디오,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의 재허가 및 변경승인 등은 공공미디어위원회가 계속 관장한다.
공공미디어법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위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8조 '위원 신분보장' 규정에서 예외를 설정해, 자격 결격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 시 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령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만 규정한 데서 나아가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이른바 ‘보수 여전사’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조항이 법에 있었다면 이 위원장은 진즉 야인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 구성도 종전 5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확대한다.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장이 1인, 여야 교섭단체가 각 3인을 추천한다. 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상임·비상임위원 각 1인을 추천함으로써 사법부 참여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국회 추천 비율은 100%에서 71%로 줄어들고, 위원회 중립성과 조정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미디어 진흥을 전담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된 진흥 기능을 통합해 미디어콘텐츠부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부의 소관 범위를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영상과 정보통신·인공지능의 융합 △OTT △1인 미디어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광고 전반(방송·신문·인쇄·정부광고 포함) △정부 발표 및 홍보 등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OTT 등 스마트미디어 등장과 미디어 산업의 급변 속도에 맞춰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독임제 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는 합의제 기구인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맡고, 진흥은 미디어콘텐츠부가 책임지게 해 기능 분리와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