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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선수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상납받은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B씨가 피해 선수를 상대로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관해 총 3회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B씨는 2021년 피해 선수 입단 계약금의 일부인 700만원, 2022년 연봉 일부인 200만원, 2023년 계약금 일부인 2천만원을 요구했고 배우자 계좌 등을 통해 이를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윤리센터에 강요나 협박이 아닌 감사함의 의미로 금품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리센터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9월24일 13시5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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