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3차 소송, 2심 간다…LA 총영사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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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낸 세번째 행정소송도 2심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18일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유승준의 세번째 행정소송도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 재신청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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