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실적 기준 3% 인상 반영…노조와 협의 지속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소포우편물 배달 실적 확인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소포위탁배달원에게 정상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광화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로고 [사진=도민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cf48692360244.jpg)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배달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일부 위탁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배달을 수행하고 있다.
9월 수수료는 1일부터 24일까지 정상적으로 정산됐지만, 25일부터 30일까지는 화재로 인해 관련 데이터가 소실되면서 실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소포위탁배달원의 생계 안정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 동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올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수수료 3%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 배송에 차질이 생겨 성수기인 추석 연휴에 피해를 봤다며 16일 우정사업본부에 보상을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소포위탁배달원의 피해를 확인하고, 소포위탁배달원과 대화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