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윤기자
이미지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9월26일 14시05분 송고

![[광주소식] 광주FC, 12월6일 코리아컵 결승 응원버스 운영](https://img5.yna.co.kr/etc/inner/KR/2025/11/10/AKR20251110129600054_01_i_P4.jpg)



![[게시판] 부산은행, 여자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https://img3.yna.co.kr/etc/inner/KR/2025/11/10/AKR20251110125500051_01_i_P4.jpg)


![[골프브리핑] 혼마골프, 말본골프와 협업 컬렉션 공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335429.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