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선태 전 총감독, 연맹 이사직도 반납해야…정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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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정관에 임원 결격 사유 명시…경기력향상위원 유지도 위반

연맹, 김선태 전 감독 임명 과정서 규정 위반·잘못된 해명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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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선태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선태 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빙상연맹이 김선태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결격 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연맹은 23일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이사회는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태 전 감독은 과거 징계로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다"며 "연맹은 이 사안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잘못을 시인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부적절한 해명을 해서 혼란을 가중하는 또 다른 잘못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전 임시 총감독은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 5월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연맹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건을 허위 보고해 직무를 태만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에 관해 중징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지난 달 윤재명 감독에게 징계를 내려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일부에선 연맹이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으나 당시 연맹은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연맹은 이날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이 규정 위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명도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선태 전 임시 총감독의 징계가 사회적 물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선태 전 임시 총감독은 이사직 유지가 어려워졌다.

연맹은 정관 제26조 1항에 임원의 결격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받은 각종 징계를 삼고 있다.

아울러 12호를 통해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27조를 통해 '제26조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관 제39조를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김선태 전 임시 총감독은 연맹 이사직은 물론 경기력 향상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5개월 앞두고 대표팀의 컨트롤 타워인 신임 이사와 경기력향상위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9월23일 17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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