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14만7402개(37.9%)에 달한다는 한경 보도(7월 23일자 A1, 3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 10곳 중 거의 4곳에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사업장 비율도 2020년(24.1%)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4% 가까이나 높아졌다.
기업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채용하는 흐름이 확산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출생 여파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부터 퇴직자 재채용을 늘리는 모습이다. 근속자 고령화는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청년층 유입이 적은 건설·부동산업과 제조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같은 흐름에도 정부·여당은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법정 정년 연장 계획을 보고했고 새로 취임한 김영훈 장관도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계속 고용이 중요한 현안이지만,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방식은 이미 60세 정년 연장 때 한 차례 경험했듯이 숱한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 법제화로 2024년까지 55~59세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했지만 23~27세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임금 조정조차 힘든 고령층의 퇴직이 늦춰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일본은 고용 연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형편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세대 간 다툼 없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계속 고용도 이루려면 강제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