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표현자유 훼손 없게 재개정해야

1 hour ago 1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정보, 조작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허위조작 정보에 무거운 책임을 물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여당이 강행 처리할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보완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은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위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부작용과 혼란을 낳기 마련이다. 법 조항은 ‘손해를 끼칠 의도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된다’면서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만 규정했다. 어디까지가 허위 및 조작정보이고 어디까지가 풍자와 패러디인지를 법원에 가서 가려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한 이유다. 정치권과 행정기관, 대기업 등이 입막음용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 언론의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허위 및 조작정보를 앞세운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사회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효과적인 근절 대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건강한 비판 기능까지 훼손하는 형태여서는 곤란하다. 국회소통마당에 게시됐던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 14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면서 이 청원이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