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년 표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젠 마침표 찍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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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금융,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의료계·정치권 반발에 가로막혀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이 법안에 강력 반대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고용의 71.7%, 총부가가치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약 1444만 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했다. 안타깝게도 질적 경쟁력은 이런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22%(6위)에 달하지만 서비스업은 68.9%(27위)에 그친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칸막이식으로 영역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데다, 업종·직역 이기주의가 강해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갖췄지만,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에 의존하는 분절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모빌리티 플랫폼과 원격의료 등 혁신 서비스가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한 채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

선진국 진입 단계에서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필수적이다. 제조업만으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유례없는 수출 초호황에도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성장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시급한 과제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갇혀 허송세월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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