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증원 공론장 필요"…민주당은 대법원장 요청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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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5 17:26 수정2025.06.05 17:26 지면A23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원조직법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 공포 후 시행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무산된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개정안 논의가 촉발해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까지 나온 마당이다. 물론 대법관 한 사람당 사건 처리 건수가 연간 3305건(2023년)에 달할 정도로 과중해 상고심 재판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정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26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친다고 해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베네수엘라 등 해외에서도 정치권이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제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개정안 강행 처리를 멈추고 조 대법원장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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