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촉법’ 일몰 눈앞… 한계기업 연쇄도산 막을 안전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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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 달 26일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과 아예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신규 워크아웃이 가로막혀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한시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일몰과 재연장을 반복해 왔고, 3년 전인 2023년에는 국회 파행으로 약 두 달간 법적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기촉법 효력이 사라지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존해야 하는데, 일부 채권자의 이탈을 막지 못해 구조조정의 동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잠시의 구조조정 공백도 허용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42.9%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에 오른 기업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들의 재무지표 악화로 향후 구조조정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잠재적 부실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린 현실에서 워크아웃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지면 연쇄 도산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안 수명을 연장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기촉법의 상시화를 검토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경영권이 유지되고 채무 조정 중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해 경영 정상화 성공률이 높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다양한 구조조정 선택지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이 조속히 입법 논의에 나서 기업을 살릴 구조조정 안전판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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