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서 약정 과장·차별 정황 포착...법 위반 확인되면 "엄청 조치" 입장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bdb02ca5179539.jpg)
방통위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관련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고 10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KT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7 시리즈가 출시되는 만큼 일부 유통망에서 안내하는 허위·기만 광고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는 방통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