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며 장 전 대표가 주력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전 대표는 현재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대표에 취임하며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 유통량을 초과해 2022년 12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에 시세 변동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또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장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도 순항이 예고됐다. 해외 거래소에서 개당 0.17테더(USDT) 안팎 가격으로 거래되던 크로쓰 가격은 장 대표 무죄 선고 직후 상장 전 판매 가격(0.1달러)의 2배인 0.2 USDT 이상까지 치솟았다.
넥써쓰는 크로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넥써쓰는 이달 초 크로쓰 코인을 비트겟, 바이낸스 알파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했다. 최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와 결제 서비스 '크로쓰x페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서다.
넥써쓰는 궁극적으로 모든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출시한 첫 온보딩(연동) 게임 '라그나로크: 몬스터 월드'를 비롯해 '로한2', '라펠즈M', '던전앤브레이커' 등 다양한 신작 블록체인 게임을 플랫폼 내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