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닛이 최근 불거진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다.
루닛은 2022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게 부여하는 3년간의 법차손 유예 제도가 해제되면서, 루닛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법차손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법차손 규제는 코스닥 상장규정 53조 1항에 따른 사항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 중 2년간 법인세차감전손실이 1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다만 루닛 측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아주 낮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루닛 측은 "2025년과 2026년 최종 실적이 손실 10억원 이상 및 자기자본 50% 초과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근거로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하반기 영업실적 확대를 바탕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전환사채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닛은 "전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자기자본이 약 1700억원 가까이 증가해 법차손 이슈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기자본 확충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2026년 손실 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법차손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회사는 "루닛은 2027년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직전연도인 2026년에는 손실 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환사채 전환이나 손실 폭 감소 중 하나만 실현돼도 법차손 이슈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