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사자로 한정된 장기 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심장사) 상태에서의 장기기증(DCD) 법제화를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환자가 장기 기증을 희망하면 심장사 판정 직후 장기 적출을 하는 기증 방식이다. 환자 사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고 곧바로 장기 적출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까다로운 뇌사 판정 절차(2~3일 소요)로 인해 연간 최대 200명에 달하는 환자가 기증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기증하는 평균 장기가 3.5개인 것을 감안하면 이식되는 장기가 연간 최대 700개 늘어날 수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같은 기간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26.9%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4년이었고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평균 8.5명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 시행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