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여부·귀책 사유 따질 것"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46ff654df7d24.jpg)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0일 배경훈 장관이 국회 과방위에 와서 KT 사고 이후 김영섭 대표를 만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 과기부, KT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가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쯤 최종 판단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 당시에도 법률 자문을 거쳐 조사 종료 시점에 종합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류 차관은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도 조사 결과에 포함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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