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픽게임즈, 5년 만에 '인앱 결제 강제' 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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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판결 수용…수수료율 '9~20%' 인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앱 내(인앱) 결제 강제와 앱 마켓 수수료를 둘러싼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갈등이 5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에픽게임즈][사진=에픽게임즈]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에 개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아울러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사의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SNS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아직 분쟁 중인 애플을 향해서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둔다"고 비난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지난 8월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같은 시기 애플을 상대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미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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