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위약금 면제'라는 파격 조치를 취했지만, 가입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어떤 결정이 가장 유리한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를 개통한 고객이 번호이동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데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25% 선택약정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
예컨대 1년 전 SK텔레콤에서 10만원대 요금제에 출고가 135만원의 갤럭시S24 플러스를 공시지원금 50만원을 받고 개통한 고객이라면 약 20만~30만원의 잔여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른 통신사로 옮기면 월 2만5000원씩 요금 할인을 받아 2년간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총 80만원가량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에 비하면 선택약정으로 단말기를 개통한 고객은 상대적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통신사를 바꿔도 동일한 할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말기 교체 시점에 도달했다면 다른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단말기 구매 혜택 위주로 이익을 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위약금만 면제되기 때문에 인터넷·TV 결합상품으로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번호이동이 불리할 수 있다. 특히 30년 이상 온가족결합 할인을 받는 고객은 할인 폭이 30%인 만큼 해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최소화를 위해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갤럭시Z폴드·플립7 등 신제품으로 갈아탈 수 없는 데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특수도 누릴 수 없다.
실제로 위약금은 오는 14일까지만 면제되는데 단통법은 이달 22일 폐지되고 갤럭시Z폴드·Z 폴립7은 25일 공식 출시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가입자 수는 1만6851명으로 집계됐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이탈자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인 지난 5월3일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이탈자는 2만2404명을 기록했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나흘간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4만1858명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 유형이나 가족 결합 여부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 변경의 유불리가 달라진다"며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