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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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1일 윤재영(국민의힘·용인10) 의원이 낸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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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선수 역량 강화 교육 및 진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독립스포츠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 및 은퇴선수의 활동 지속 기회를 보장해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강화해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유일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낸 조례안이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개 조례를 통합할 계획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5월21일 10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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