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 서비스 제공과 플랫폼 운영, 수요조사와 기술보급,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업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가 스마트·디지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운영, 농업 현장에 슈퍼컴퓨터 지원, AI·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달 5일 관련 학계, 시민단체, 농업인 등과 함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한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