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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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사진=경인방송]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사진=경인방송]

유용재와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재혼했지만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성격차이로 파혼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선우은숙은 세 번째 공판에서 친언니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언니에게 (유영재의)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친언니가 들려준 녹취를 언급하며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 너무 충격이 커 혼절 상태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씨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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