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무죄 선고 후 입장⋯"급격한 시장 변화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 만회할 것"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21일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 카카오는 "1심 무죄 선고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앞으로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330363babf7fd.jpg)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낸 카카오는 "법원은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2년 8개월 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픕니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