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그늘 벗어날 계기 되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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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회사 관계자 공모·시세조종 목적 인정 안 해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주가조종 그늘 벗어날 계기 됐으면 좋겠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 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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