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위헌성 높아…신속한 심리 촉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731bbb8c39a0d.jpg)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려 21만여명의 젊은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저는 그 주장(헌법소원)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는데도 심리가 너무 늦다.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드라마, 음악 등과 달리 게임물만 유독 사전검열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 근거가 '범죄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사전에 금지한다'는 조항(게임법 32조 2항 3호)라며 게임이 문화와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사무처장은 이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100% 공감하고 그런 사건일수록 헌재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9명 재판관이 모두 구성된 만큼 재판부도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비롯한 청구인 21만 750명은 지난해 10월 헌재에 게임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 게임에 대한 과도한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