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갑질 의혹 제기 '실화탐사대'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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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법원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MBC에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26일 현주엽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주엽이 '자본주의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S] 현주엽이 '자본주의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S]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또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은 허위라는 현주엽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MBC가 현주엽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4월 현주엽이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갑질과 훈련과 연습에자주 불참하는 등 근무태만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현주엽 소속사는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입장을 내고, MBC '실화탐사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1.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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