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처음 만난 때는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표한 논문(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통해서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도 이때 처음 쓰였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용어들이 꽤 익숙해졌다.
우리는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몰라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기존 주식 거래의 비효율성을 체험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식보다 먼저 경험한 젊은 세대들은 기존 주식 거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송금이나 대금 결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상품 구매에도 쓰이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요청한다거나 남대문시장에서 외국 상인들이 결제 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하고 ATM을 통해 환전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7~8년 전만 하더라도 가상자산은 제도권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으로부터도 외면받았다. 많은 국가가 이를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해 기존 방식을 지키는 데 급급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전면에 부상했다. 새로운 형태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하고 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를 생각하기 전에 가상자산 거래가 시작됐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통화에 가까워 금융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가상자산 플랫폼에서도 기존 금융과 비슷한 예금, 대출 등 디파이(Defi)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수세기에 걸쳐 구축된 통화 체계가 바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대체재는 될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편의성 신속성 안전성이라는 강점을 활용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는 제도권 편입의 필수 조건인 만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금융 혁신이 기존 제도 내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금융 혁신은 기존 틀을 바꾸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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