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담합 과징금' 96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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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담합 협의를 받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잠정 결정 당시와 비교해 177억원 줄어든 규모다. 통신사들은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공정위의 최종 판단 문서로, 법원 판결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신규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3사 직원이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에 상주하며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번호이동 순증감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차이가 벌어지면 판매장려금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수치를 비슷하게 맞췄다고 봤다.

과징금은 963억원이다. 3월 잠정 결정한 총 1140억원에서 통신사들의 매출 재산정 요청을 받아들여 177억원 줄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을 통보했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과 법인·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을 감안했다.

통신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로 실제 담합 의도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훈/이승우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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