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성착취 대화·테러모의 했다간…"영구 이용 제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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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7 00:01 수정2025.06.17 00:0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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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등이 확인되면 영구 이용 제한 조처될 수도 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 그 대상이다.

카카오는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카카오는 이 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면서 "실제 제재 사례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되고,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톡 신고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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