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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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월드컵 관련 불법 도박 근절에 초점

이미지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체육공단에 따르면 신고자가 고발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결정되면 사이트는 1건당 1만5천원(월 한도 150만원), 계좌는 1건당 10만원(월 한도 없음)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육공단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가 활성화하길 기대하면서 선제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을 위해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는 유선(☎ 1855-0112) 또는 온라인(singo.ngcc.go.kr)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불법 스포츠토토 또한 유선(☎ 1899-1119) 및 온라인(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

hosu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7월03일 10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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