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부과하는 금액은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계산한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소유주의 연령 등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서 일부 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주택 수 판단 기준은 중요하다.
주택 수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혼인 특례’와 ‘동거 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결혼한 날부터 10년간 각각 1세대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부 각자 12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거 봉양 합가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한 경우 10년간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를 각각 1세대로 판단한다.
세대 기준이 구분됐다면 다음으로 주택 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일시적 2주택’의 개념이 도입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외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1주택자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또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자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신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모두 합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산 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적용하는 세액공제도 각각의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 비율만큼 공제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매년 계산된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해 1가구1주택자여야 한다. 또 1가구1주택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금액 조건 기준으로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납부 유예를 받은 세액을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등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 납부도 가능하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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