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의 입은 김호중, 술타기 수법·만취 음주 부인…항소심 첫 공판 어땠나

1 month ago 7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호중은 '술타기 수법'을 부인하며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재판정에 등장했다. 재판정에는 취재진 뿐만 아니라 김호중의 팬들도 여러 명 자리해 항소심을 지켜봤다. 김호중의 팬들은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제한되자 일부가 법원 관계자에게 항의하며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김호중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 수법'을 부인하고 만취 음주 운전과 매니저의 허위 자수 강요 역시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사고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직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호중 측은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지 않았다.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 건장한 30대가 이런 술을 고른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며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음주 운전 후 매니저 A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의 결정에 따라 방조 정도를 한 것 뿐"이라 밝혔고, 만취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는 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호중 측은 이광득 전 생각엔터 대표와 본부장 등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큰 타격을 입을 거라 생각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다"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영상이 재생되자 마른 세수를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승용차 운전 중 마주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당시 음주 운전을 자수한 사람은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매니저였고, 김호중은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가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 등이 공개되자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을 인정했고, 다음 달인 6월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 남기고. 모텔 입실 전에 맥주 구매하는 등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하여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후 정황도 불량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호중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A씨는 징역 1년 6개월, 사고 현장이 담긴 메모리칩을 삼킨 김호중 매니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