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헌 운전' 기소유예 처분...재판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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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정동원 프로필.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정동원 프로필.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1월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또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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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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