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제도적 문제 글쓴이의 반성 및 예방 제언 전문가적 시사점 및 고려해야 할 이슈
블로거인 글쓴이는 과거 룰렛(MIT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을 제작하고 GitHub에 공개했다.
이후 어느 유튜버가 해당 룰렛을 실시간 스트리밍 이벤트에 활용했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 내려졌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에 타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azygyu
조사 결과 실제로 글쓴이가 만든 룰렛과 동일해 보이는 프로그램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글쓴이는 해당 등록을 철회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때 기존 저작물과 동일 여부, 등록인이 실제 저작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는 구조였다.
글쓴이는 “내 저작물을 누군가가 등록했고, 이를 이용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이를 막을 제도적 수단이 없나?” 라고 문의했고, 위원회는 “검증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저작권 등록 자체만으로 공표 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글쓴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나 ‘허위저작권 등록’이라는 주장으로 실질적인 대응을 못 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법적 구제책을 확보하지 못했다.
글쓴이는 “내가 먼저 등록을 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타인이 복제해 등록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등록했다 해서 제도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대비가 부족했고, 변호사 상담 결과 “실질적인 대응 가능성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즉, 수익이 거의 없고 권리 주장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실질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
옵션
원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해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본 글에서는 “등록해도 동일 사례에 대응되리라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 침해 또는 허위등록이 의심되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조기에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나 공개된 코드에 대해 라이선스 조건 및 사용허락 공지를 명확히 하고, 제3자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고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 가능한 이슈
등록제도가 저작자의 권리 확인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창작물인데 다른 사람이 등록’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공표·침해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한 ‘등록권리 주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비용 대비 이익이 낮은 저작물일 경우, 권리 대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 대비 실익이 작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라이선스로 공개한 저작물(MIT 등)이라 하더라도 등록과 활용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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