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형의 EU를 향한 시선] 수출, 제품 포장재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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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7 17:18 수정2025.11.07 17:18 지면A25

[임태형의 EU를 향한 시선] 수출, 제품 포장재부터 점검해야

포장재는 단순한 제품 보호 수단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 디자인 경쟁력과 유통·물류 효율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포장재 사용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라는 부정적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포장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중요 과제로 삼아온 유럽연합(EU)에서도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177㎏에 달한다.

EU는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시행한다. 핵심 목적은 포장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 경제 실현으로, 회원국 간 이행 격차를 줄이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에서는 포장의 설계, 사용, 수거, 재활용 등 전 과정이 통일된 기준 아래 관리된다.

역내 포장재 규제 실효성 강해져

스페인 마드리드의 멀티 스토어 ‘WOW 콘셉트’ 매장에 전시된 한국 화장품.    KOTRA 제공

스페인 마드리드의 멀티 스토어 ‘WOW 콘셉트’ 매장에 전시된 한국 화장품. KOTRA 제공

EU 포장 규제는 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운송 포장 등 EU 내에서 제조, 유통, 소비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충분한 사전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제품 설계, 소재 선택, 공급망 관리, 라벨링, 문서관리 등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변화다.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복합 소재 포장재를 단일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높이며, 기존 화학 원료를 대체할 친환경 포장 소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PPWR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요건 충족’이다. 모든 포장은 불필요한 중량과 부피를 줄여 최소화하도록 설계돼야 하고, 회수·세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이나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중금속 제한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EU 역내에서는 포장의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시장 출시 여부가 결정되며, 낮은 등급의 포장은 판매가 제한된다.

문서로도 준수 여부 입증해야

이와 함께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등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술문서에는 포장재의 재질, 재활용성, 친환경 공정 관련 시험·분석 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EU 규정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적합성 선언서는 제품 및 포장이 EU 규정에 따라 설계·제조됐음을 선언하는 문서다. 구매처와의 계약 체결과 통관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EU가 꺼내든 PPWR은 단순한 규제 대응 차원만이 아니다. 이참에 우리도 제품 포장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동차, 전자제품을 비롯해 화장품, 식품 등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 제품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해진 만큼 우리 기업은 향후 발표될 세부 이행 규칙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임태형 KOTRA 브뤼셀무역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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