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은 알코올·약물·도박?…다시 불거진 ‘4대 중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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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독센터, ‘4대 중독’에 ‘인터넷 게임’ 포함한 공모전 올렸다 논란에 삭제

논란이 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의 공모전 포스터

논란이 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의 공모전 포스터

보건복지부 산하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약물, 도박 등 4대 중독으로 분류해 논란이 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공지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는 AI를 활용한 영상·숏폼·CM송 등의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를 공지했다. 문제는 해당 공모 주제로 ‘4대 중독 예방’을 포함하면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포함시킨 것이다. 지난 2013년 발의돼 논란을 일으켰던 소위 ‘4대 중독법’이 연상되는 문구다.

이에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 이사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게임인재단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인터넷 게임’이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된 표현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논란이 일자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측은 해당 공모전 공지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황이다. 다만 센터측에 따르면 “내부 검토 중이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으로 아직 공모전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닌 모습이다.

이번 논란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재 우려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통과시킨 이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KCD 등재를 추진해 온 곳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이미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개의 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개의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하고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 대상에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게 된 근거 자료와 결정권자, 중독 관리 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했다.

협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를 설치하고 청원 및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 필요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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