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인사청문회 무용론?…失보단 得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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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김승원 인사청문회 여야 설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등이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9.15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2005년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들의 이중국적과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 의혹 등에 휩싸여 취임 사흘 만에 하차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반대할 리 만무했다. 이렇게 일부 고위직에 한정됐던 인사청문회는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태생적 허점을 안고 있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빈틈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34명으로 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30명을 웃돌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항변은 놀랍도록 닮았다.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청문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공수가 바뀌면 주장도 달라졌다. 그 사이 '청문회는 열지만 결과는 참고사항'이라는 관행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재료 자체가 부실해지는 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증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 25차례 중 18차례가 '증인 0명'으로 열렸다. 지난 6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요구 자료 1천170건 중 40%가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증인은 없고, 필요한 자료는 빠지고, 사생활 공방만 넘쳐나니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과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렇다고 청문회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걷어내면 남는 건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뿐이다. 청문회가 생긴 뒤 고위공직자의 재산·병역·납세·위장전입·이해충돌을 국민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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