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2차 피해 막는다…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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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아이티비즈 박미숙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6일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 △이상거래탐지시스(FDS) 모니터링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 활용 공동 대응 △피해구제 관리·감독 등과 같은 사항을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기범들은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기범은 소득, 대출한도 등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기범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 않으니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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