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내 생각은/이종성]

1 month ago 12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까지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4일부터 ‘술타기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자는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만 이는 핵심 구속 사유이자 양형 가중 요소다. 스스로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내 생각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영건의 행복 견문록

    고영건의 행복 견문록

  • 홍은심 기자의 긴가민가 질환시그널

    홍은심 기자의 긴가민가 질환시그널

  • 이창수의 영어&뉴스 따라잡기

    이창수의 영어&뉴스 따라잡기

이종성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경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